에이원손해사정의 사업영역을 소개합니다.
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로 인해 보험약관상 담보하는 손해발생시 현장조사가 필요한 피해자(피해물건)에 대하여 당사의 현장조사자가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아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손해액을 산정하고 손해사정 결과를 안내하는 업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