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범죄제보
에이원손해사정은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.
- 보험사기란
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청구를 제시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청구에 대한
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보험범죄신고대상
-
- -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(살인, 자해, 고의 충돌, 자기재산 손괴 등)
- -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(허위진단서 발급 등)
- -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의 허위ㆍ부당 보험금 청구건
- - 발생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(과다청구)
- -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
- -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
- - 기왕증,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보험 계약 체결
- -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
- 신고방법
-
- 금융감독원
-
- - 인터넷 : 보험범죄신고센터(http://insucop.fss.or.kr)
- - 내방 :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
- - 전화 : 1588-3311
- - 팩스 : 02-3145-8815
- - 우편 : (07321)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조사분석팀
- 보험협회 등
-
- 당사 SIU(특별조사)팀 : 02-758-2304